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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| 법원의 판단 근거

by 트랜드100 2025. 8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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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총리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,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📌 구속영장 청구 배경

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, 결과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 맥락 속에서 제기된 것입니다.

⚖️ 법원의 판단

서울중앙지방법원(정재욱 부장판사)은 심리를 거쳐, “중요한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”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또한 “현재까지 확보된 증거, 수사 진행 경과,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”고 밝혔습니다.

결국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.

🚪 한덕수 전 총리의 귀가

심문은 약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으며, 기각 결정 후 한 전 총리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습니다. 이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,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🔎 이번 결정의 의미

  •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
  • 향후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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