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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 위반 시 흔히 듣는 말이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.
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과 주체, 책임 주체, 벌점 여부, 전과 기록 가능성 등이 확연히 다릅니다.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함께, 주요 교통위반별 과태료·범칙금·벌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✅ 과태료와 범칙금, 무엇이 다를까?
| 구분 | 과태료 | 범칙금 |
| 부과 주체 | 행정기관(지자체, 행정청) | 경찰(수사기관) |
| 대상 | 차량 소유자(운전자 특정 불가 시) | 실제 운전자 |
| 단속 방식 | 무인카메라·현장 확인(차주 기준) |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 |
| 벌점 여부 | 없음 | 있음 |
| 형사 기록 | 없음 | 미납 시 재판 → 전과 가능 |
| 대표 예시 | 무인단속 신호위반, 불법 주정차 | 현장 적발 신호위반, 안전벨트 미착용 |
👉 핵심 포인트
-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(벌점 없음)
-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+ 벌점 부과
🚗 교통위반별 과태료·범칙금·벌점 표
| 위반 항목 | 과태료 (무인단속·차주) |
범칙금 (현장단속·운전자) |
벌점 |
|---|---|---|---|
| 신호·지시 위반 | 70,000원 | 60,000원 | 15점 |
|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| 70,000원 | 60,000원 | 15점 |
| 중앙선 침범 | 90,000원 | 60,000원 | 30점 |
| 차선 위반 | 40,000원 | 40,000원 | 10점 |
| 앞지르기 금지 위반 | 70,000원 | 60,000원 | 30점 |
|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| 70,000원 | 60,000원 | 15점 |
| 속도위반 ≤20km/h | 40,000원 | 30,000원 | 10점 |
| 속도위반 20–40km/h | 70,000원 | 60,000원 | 15점 |
| 속도위반 40–60km/h | 100,000원 | 100,000원 | 30점 |
| 속도위반 60km/h 초과 | 130,000원 | 120,000원 | 30점 |
💡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!
과태료·범칙금 금액표를 확인하세요 👇
⚖️ 벌점과 면허정지·취소 기준
-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10점~30점이 일반적입니다.
- 누적 40점 이상 → 면허정지 (1점=1일 계산)
- 1년간 121점 이상, 2년간 201점 이상, 3년간 271점 이상 누산 → 면허취소
👉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벌점과 과태료·범칙금이 2배 가중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✨ 마무리
정리해보면,
- 무인단속 = 과태료(차주 책임, 벌점 없음)
- 현장단속 = 범칙금(운전자 책임, 벌점 있음)
위반 종류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다르고, 누적되면 면허정지·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🚘 안전운전이 최고의 절약이라는 점, 잊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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